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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메모책읽기 2025. 3.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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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에 대한 물음은 이방인의/이방인으로부터 오는 물음이다.
->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 묻는 것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존대로서 물어오기 때문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존재’라는 범주를 문제 되게 만드는 존재다, 즉 타자인 것이다.“11페이지
제사: 책의 첫머리에 그 책과 관계되는 노래나 시 등을 적은 글.13페이지
이방인의 물음은 ‘아버지의 로고스’를 뒤흔든다. 이것은 손님맞을 주인의 권위이며 환대할 권력의 권위이다. 데리다는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하는 것 같다.15페이지
크세노스와 이방인은 동일인인가? 아버지의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부친살해자로 여겨지기를 원치 않은다는 뜻인가? 하지만 이 요청은 스스로 그 가능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질문: 비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존재한다. 존재자가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23페이지
이 그리스 고전은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27페이지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두가지 역할을 하며 이방인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법정 용어에 있어서 이방인 같다.
-> 하지만 그는 이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인가?29-31페이지
“이방인은 무엇보다 환대의 의무를 정식화하는,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게 보호 받을] 비호권과 그것의 한계, 규범, 감시 등을 정식화하는 법권리의 언어 앞에서 이방인이다.“
그는 주인의 언어를 강제당한다. - 이것이 첫번째 폭력이다.
그렇다면, 이방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문화적 언어를 요구해야 하는가?
반대로 그가 우리 언어를 이해하고 있어도 이방인인가?이방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환대의 본질은 무엇인가? 환대를 위해 언어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이미 환대가 아닌 폭력이지 않는가?
그가 이방인인 것은 언어 때문인가? 출신 때문인가? 환대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인가?35페이지
“내가 실제로 이방인이었다면”
그는 실제 이방인이 아니지만 법정 언어에 있어 이방인이다. 실제 이방인에게는 그의 언어에 대한 환대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실제 이방인이 아니기에 그의 언어에 대한 환대를 당연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환대를 요청하고 있다.37페이지
소크라테스의 말을 통해서 이방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법 밖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권리를 가지는가? 이것이 환대의 권리이다.
-> 이 권리를 가진 크세노스는 절대 타자일 수 없다.39페이지
환대의 계약은 개인을 넘어서 유효한가?
“환대에의 권리가 하나의 집을, 하나의 혈통을, 하나의 가족을, 하나의 가족적 혹은 인종적 집단을 맞이하는 다른 하나의 가족적 혹은 인종적 집단을 구속한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환대에의 권리는 하나의 권리, 하나의 관습, 하나의 에토스(ethos), 하나의 인 륜성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난 번에 말한 바 있는 이 객관적 도덕성은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적이고 가족적인 지위를 전제하며,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의 이름을 가질 가능성을 전제하며, 이름 붙 일 수 있는 신원 및 고유명을 부여받아 심문받고 처벌받을,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질 권리의 주체들이 될 가능성을 전제한다.”43-45페이지
“우리가 암시한 차이는 이방인과 절대적 타자 사이에 있는 미세하고 때로는 포착 불가능한 차이들 중 하나로서, 절대적 타자에는 이름과 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환대는 통상적 의미의 환대와의 단절, 조건적인 환대와의 단절, 환대의 권리나 환대의 협정과의 단절을 전제한다.”
상호성 또는 이름(가족으로 확장)이라는 조건은 결국 이름 없는 누군가를 향한 배제를 의미한다. 절대적 환대는 권리의 환대와 단절할 것을 명령한다.
“환대의 권리를 소지한 이방인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의 이방인이다.”47페이지
”환대는 도착한 자에 대한 심문에서 성립하는가? 오고 있는 자에게 건네는 물음에서 시작되는가?“
“환대는 타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일까?”55페이지
“법-바깥의-사람”63페이지
“테베(의) 무의식이 오이디푸스에게 근친상간과 부친 살해를, 그리하여 법-바깥의-존재가 되게 하는 용서 불가능 한 죄를 짓도록 했을 것이다.”65페이지
“법이 법 바깥의 사람을 만들어 냈을 터이다”67페이지
주인/이방인 개념의 연결(host/hostis)73페이지
이방인의 가치(의미) = 탈구축(deconstruct)77페이지
“오늘날 환대에 대한 성찰은 서로 다른 사물들 간에 문턱이나 경계를 엄밀하게 확정할 가능성을 전제한다. 가족적인 것과 비-가족적인 것 간에, 이방인과 비-이방인 간에, 시민과 비-시민 간에. 하지만 무엇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에, 사법과 공법 간에 등등.
고전적 우편물은... 가로채기 되어서는 안된다79페이지
“하여간 쟁점이 되는 동시에 흐트러지고' 변형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공적인 것과 공적이지 않은 것 간에, 공적이거나 정치적인 공간과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자기-집 간에 그어진 경계선이다.”
“어떤 공권력, 어떤 국가, 이러저러한 국가 권력이, 교환자들이 사적이라고 여기는 교환을 통제, 감시, 금지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맡기거나 스스로가 그럴 권리를 가졌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러나 사적 교환이 공적 공간을 가로지르며 그 공간에서 이용 가능해졌기에 국가가 [그 교환을] 가로챌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환대를 이루는 모든 요소는 그로 인해 뒤흔들린다.”81페이지
불가침은 환대의 조건이다. 그러나 불가침의 환경을 국가가 구성한 것의 영향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가침에 대한 침범이다.
기술과학의 가능성이 자기와 자기성의 보전 자체를 위협한다83페이지
자기-집 보호는 환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잠재적 외국인 혐오자가 될 수 있다.85페이지
자기-집에 대한 자기 주권성은 그 유한성의 특징으로 인해 배척의 권한이 된다.
폭력과 환대의 결탁
“자기-집에 대한 자기 주권이 없이는 고전적 의미의 환대는 없다. 그러나 유한성 없는 환대 역시 있을 수 없기에, 주권은 거르고 선택함으로써만, 따라서 배제하고 폭력을 사용함으로써만 행사될 수 있다.”87페이지
“그러나 사적이거나 가족적인 이 권리는 공적 권리나 국가의 권리를 매개로 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도착증은 내부로부터 유발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영역을 보장할 수 있다거나 보장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확인을 위해서라도 그 영역에 대한 통제와 침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91페이지
손님과 기생자의 구분
“손님guest과 기생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원리상 차이는 단순하지만, 구별을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 환대, 맞아들임, 접대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사법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환대에의 권리나 비호권 등의 혜택 없이 도착한 자는 손님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권리 없이 그가 '내 집'에, 주인host의 '자기-집'에 스스로 들어온다면 그는 기생자로서, 도를 넘은, 비합법적인, 몰래 들어온 손님으로서 추방이나 체포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93페이지
소유공간의 구성은 그 자체로 침입을 상정한다. 문 없는 집을 만들수는 없다.
“자기 집이기 위해 환대적이어야 한다”97페이지
“그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제시된 것이 그들 앞에 있을 때,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경찰에 우편물을 넘겨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중략) 비밀 보존과 불법 행위의 암호화와 보장 등의 용도로 개발된 기술 장치들에 대한 이 절대적 투과성, 이 무제한적 접근성이 바로 법, 법의 법이다.”
-> 국가적 폭력
환대에의 권리, 환대의 윤리가 선험적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과 모순된다는 이 역설(99)101페이지
무조건 진실해야 한다는 말은 -> 언제나 거짓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칸트의 양의성103페이지
칸트의 거짓말하지 않기를 말하면서 모든 자기-집을 지킬 권리를 불법화한다.
“칸트는 그것이 인간애에 의한 것일지라도, 거짓말할 모든 권리를, 따라서 자기를 위해 숨기고 간직할 모든 권리를 그 뿌리부터 거부함으로써, 그는 공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인 현상성에서 벗어난 깊은 내면과 자기-집과 순수한 자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불법화하거나 어쨌든 이차화하고 종속시킨다.“105페이지
환대의 원리를 하나의 법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그 수행을 위한 경찰권의 침입을 가능하게 하며, 환대할 주인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배제를 촉진한다.
즉, 환대의 원칙은 법권리 자체에 저항할 수 밖에 없다.107페이지
“따라서 물음은 되돌아온다. 남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자 이방인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외국에, 사회나 가족이나 도시의 외부에 머무르는 그 또는 그녀만이 아니다. 그 사람은 타자, [즉] 가족의, 공동체의, 도시의, 국민의, 국가의 이편과 저편에서, 절대적이고 미개하고 야만적인, 전-문화적이고 전-법률적인 바깥으로 밀려난 절대적 타자가 아니다. 이방인과의 관계는 법권리에 의해, 정의의 법권리-되기에 의해 규제된다.”
-> 타자가 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방인이 절대 타자가 아니라 우리 제도 안에 있는 이를 말한다는 뜻인가?113-115페이지
환대의 법 자체 vs 환대의 법들
-> 법과 관련된 아포리아
“여기에 이상한 위계가 존재한다. 법 자체는 법들 위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불법적이고 위반된 것이며 법 바깥에 있다. 무법적인 법, [즉] nomos a-nomos, 법들 위의 법, 법 바깥의 법으로서 말이다.”
-> 위계란 법의 안과 밖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자체는 언제나 법 밖의 법이 되고, 무법의 법이 된다.117페이지
“이처럼 법 자체는 그 자신 그대로 존재하려면 법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들은 법 자체를 부정하고 어쨌든 위협하며 때로는 부패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든다. 그리고 법들은 항상 이럴 수 있어야 한다.”
-> 법 자체는 법들이 없다면 ‘무법’이 되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법 자체는 법들을 필요로 하지만 법들은 늘 법 자체를 부정한다.
-> 서로를 함축하면서 서로를 배제한다.
법 바깥의 법이 되려면 법들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법들이 없다면, 무조건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실효적인 이유는 법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법들이 법 자체를 공격해야, 법 자체의 위상학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 법의 의미일 수 있다. - 스피박128페이지
“언어가 또한 소속의 최초이자 최후의 조건으로 나타난다면, 언어는 또한 비전유expropriation의 경험, 환원 불가능한 탈전유exapropriation의 경험이기도 하다.”133페이지
“언어는, 또한 환상을 넘어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갈라놓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오직 나로부터 출발해서만 나아간다. 또한 언어는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자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와 분리되는 지점이 된다.”
-> 말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183페이지
“이는 마치 통치자인 한에서의 통치자가 자기 장소의 포로, 자기 권력의 포로, 자기의 자기성의 포로, 자기 주체성의 포로(그의 주체성은 인질이다)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질이 되는 자는 사실상 항상 인질이었을 자는 통치자, 초대하는 자, 초대하는 주인이다. 그리고 손님, 초대받은 인질guest은 초대하는 자의 초대하는 자, 주인host의 통치자가 된다. 손님guest은 주인host의 주인host이 된다.”
-> 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185페이지
“집 안의 주인은 자기 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밖으로부터 오는-손님 덕택에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 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은 마치 밖으로부터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는 방문자 덕택에, 자기 손님의 덕을 입어 그의 집에 들어온다.”187페이지
“이 필연성은 왜 사람들이 환대의 욕망이나 환대로서의 욕망에서 언제나 [자신이] 지체된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결국은 언제나 성급해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준다. 욕망할 것이 항상 남아 있는 환대의 심장부에서.”
-필연성은 무엇인가?193페이지
“우리는 이 형상들로부터 하나의 선결 조건un prealable을 떠올리게 되었다. 요컨대 한 문제probleme의 테마나 제목으로서, 연구 프로그램으 로서 이방인의 물음 이전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무엇인지, 이방인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방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이전에, 그것들 자체 이전에도, 확실히 이방인에게 건네어진 요구-물음(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어디 출신인가?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는 오고 싶은가? 그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등)으로서의 이방인의 물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히, 그보다 먼저, 이방인으로부터 온 물음인 한에서 이방인의 물음이 있었다는 것이다.”195페이지
광의의 언어 : 문화의 총체
-> 말이 달라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더 많으면 덜 이방인일 수 있음
협의의 언어 : 국적에 제한된 언어
-> 공통점이 많아도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 사람들보다 더 이방인일 수 있음201페이지
“최소한 이 자-율auto-nomie의 환상이 없다면 환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언어에서 '자기가 한 말을 말하면서 듣기'라는 언어의 특권화된 형상인 이 자기-이동적인 자기-감응의 환상 없이 환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
환대 문제에 있어서 고유명은 가능성이면서 한계이다. 부를 대상이 전제 되지만, 또한 말소된다.(부르진 않아도 그를 환대한다는 의미이면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이다)211페이지
“요컨대 사람들은 그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이라는 환대를 제공했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친숙해진 하나의 도식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로 간주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이다.”213페이지
“한편에 있는 환대의 무조건적 법 또는 절대적 욕망과 다른 한편에 있는 조건적 권리, 조건적 정치, 조건적 윤리 사이에는 구별과 철저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반면 또한 분리 불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쪽은 다른 한쪽을 호명하거나 내포하거나 규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 환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할 수 있고 경계 지을 수 있는, 한마디로 계산 가능하고 규정된 권리를 어떻게 정당하게 실행하게 만들 것인가?”- 무조건적 법과 조건적 권리가 다르면서 또한 서로를 내포한다면 어떻게 계산 가능한 권리를 규정하고 실행할 수 있나?
- 무조건적 법의 개입은 환대의 명령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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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상황은 환대가 단지 윤리적인 것 자체와 공외 연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환대의 법을 '도덕'이나 특정한 '윤리'를 넘어선 곳에 위치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 ⁃ 예시) 롯은 환대의 의무를 위해 딸들을 내준다.